「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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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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