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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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주체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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