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교육 명령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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