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1응급의료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평가한다.
2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정답
3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응급의료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한다.
5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법 제1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평가이며, 지정 취소나 기금 지원 결정만을 위한 단일 목적의 평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