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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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행위 범위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호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를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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