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제5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받은 자료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려면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5조제8항에 따라 이용 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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