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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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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