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며, 제6조제5항에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중앙 단위 위원회를 두는 규정은 없고, 시·도지사 소속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며, 위원회는 심의 기관이지 집행 기관이 아니다. 시·군·구에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무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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