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처리하려는 자료와 범위, 처리 목적·방식,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조제4항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 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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