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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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은 자율심의기구가 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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