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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광고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머지는 제56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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