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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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치과의원 내부 진료실 벽면에 부착한 진료과목 안내문은 이에 해당한다. 신문(제1항제1호), 인터넷 매체(제1항제4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제1항제2호)은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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