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치과의원 내부 진료실 벽면에 부착한 진료과목 안내문은 이에 해당한다. 신문(제1항제1호), 인터넷 매체(제1항제4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제1항제2호)은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