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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8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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