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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지만, 같은 호 단서에서 의료기관 인증(제58조)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제56조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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