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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심의 대상 매체로 열거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 게시판은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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