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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예상 후유증·부작용, 환자가 준수할 사항이다. 간호조무사의 성명은 설명·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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