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3수술등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의 성명✓ 정답
4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예상 후유증·부작용, 환자가 준수할 사항이다. 간호조무사의 성명은 설명·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