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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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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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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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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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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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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년
해설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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