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30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의료법」상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30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의료법」상 이 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0시간은 48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test 5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