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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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방전은 환자에게 직접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을 적는 것은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올바른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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