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년이 지난 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 마약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문제 오류로 보이나, 선택지 중 유일하게 결격사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고르는 것으로 해석하여 3번이 정답으로 처리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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