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년이 지난 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성년후견인, 마약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문제 오류로 보이나, 선택지 중 유일하게 결격사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고르는 것으로 해석하여 3번이 정답으로 처리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test 4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