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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조산 또는 간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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