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2조의2제3항은 한림원의 사업으로 ①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②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③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④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⑤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평가 인증은 한림원의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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