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2조의2제3항제1호는 한림원의 사업으로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을 규정한다. 한림원은 법인이며(제2항),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5항), 한림원이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제6항), 경비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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