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52조에는 의료기관단체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립 시 허가 규정도 의료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