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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E의료법인은 개설한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E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며, 제4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문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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