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명칭 및 소재지, 자산 및 회계, 임원의 임면,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해산 당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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