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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A의료법인은 개설한 병원 건물 1층 일부를 이용하여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A의료법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제49조제1항제7호의 부대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9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문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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