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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B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후 3년이 지나도록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을 별도로 영위하였다. 「의료법」상 B의료법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51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거나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문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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