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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D의료법인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의료법」상 D의료법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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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허가 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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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인 임원 해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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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개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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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인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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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인 해산 명령
해설
의료법 제51조제2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문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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