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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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16조의2제1항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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