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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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