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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