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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공공시설의 청소·주차관리·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체의 요건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5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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