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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신청자의 연령 기준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관 공공시설에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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