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주정차단속 보조·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단속 보조와 청소년 선도,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규정한다. 시설 설치신고의 수리와 지도·감독은 행정청의 권한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4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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