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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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0조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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