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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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0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그 내용과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0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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