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제2항은 노인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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