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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6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도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은 복지실시기관이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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