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거택 보호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조치를 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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