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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상담·입소 등의 조치를 하는 "복지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복지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상담·지도,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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