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5치료비만 지원할 수 있고 예방교육이나 조기발견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 대상·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