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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업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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