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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조치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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