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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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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