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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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