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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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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