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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가 변동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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