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규정 가운데 자동차 지원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여러 개가 법문과 거의 같은 문장이고, 그중 하나만 세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단어 차이를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법은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서로 다른 단계의 법령이며, 표지 발급 같은 세부 절차는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는 부령에 위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문제는 위임 대상 법령의 종류만 바꾸어 틀린 설명을 만든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보기별 해설
나머지 보기는 법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표지 발급 주체가 기초 단위 단체장이라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표지는 주차 등에서 우선권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2번: 이동수단 사용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감면 등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나타내는 옳은 설명입니다. 지원의 한 예로 조세 감면이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3번: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지를 흉내 내어 부정하게 이용하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지의 부정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습니다. 이 보기에도 보건복지부령이 나오므로 4번의 대통령령과 비교해서 읽으면 오답이 드러납니다.
임상 적용 관점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병원 방문 때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표지 제도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발급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주면 환자와 보호자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돕는 데 유용합니다.
법령의 위계를 정리해 두면 이런 문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국회가 정하는 법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대통령령인 시행령, 부처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큰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은 시행규칙 수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 발급 대상과 절차처럼 실무적인 사항이 부령에 위임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보기에서 위임 대상 법령의 이름이 바뀌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입니다.
정리하면 표지의 발급 대상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정답이며, 나머지 보기는 법문과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