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권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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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권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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